와인/와인 일반

[기초] 코르크 차지(Cork Charge), 또는 콜키지에 대하여

까브드맹 2009. 7. 31. 08:03

잔에 따르는 레드 와인 사진

1. 코르크 차지(Cork Charge)

집이나 샵에 보관하고 있던 와인을 레스토랑이나 바(Bar)에 들고 가서 마실 때 서빙 받는 조건으로 와인 가격의 일부, 또는 병당 내는 일정 금액을 코르크 차지, 혹은 콜키지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의 코르크 차지는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와인 가격의 일정 비율을 받기도 하고, 병이 아닌 사람당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고맙게도 코르크 차지를 안 받는 곳도 있지만, 병당 몇만 원씩 비싼 코르크 차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또 코르크 차지를 받으면 좋은 와인잔에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는 곳도 있고 싸구려 와인잔만 주는 곳도 있는 등 업소마다 코르크 차지와 이에 따른 서비스는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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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르크 차지 매너

사실 업소 측에서는 손님들이 가져오는 와인에 대해 코르크 차지를 받아봤자 자기네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 업소에 들어가는 주류는 업소용, 소비자가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가게에 놓여 있는 빈 병을 트집 잡아 '왜 가정용 주류를 업소에서 판매했느냐?' 라며 세금을 물리면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인을 가져와서 먹는 게 그다지 달가운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최근엔 식당에서 가정병 병이 발견되어도 묵과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문제로 삼으면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코르크 차지를 적게 받거나, 또는 아예 안 받는 가게들은 우리 같은 와인 애호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가게인 겁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업소에서 음식 매출을 올리기 위해 코르크 차지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한답니다. 집에 좋은 와인이 있으시다면 이런 가게를 찾아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와인을 즐기세요. 다만 유의할 것은 가져간 와인이 그 음식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와인이라면 굉장한 민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와인을 가져가도 되는지, 이러이러한 와인을 가져가는데 그곳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