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와인 규정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 와인 등급 분류 : 2009년 9월 1일 개정

까브드맹 2010. 1. 16. 09:03

AOP 마크
(이미지 출처 : http://www.marketing-professionnel.fr/secteur/marketing-provenance-image-de-marque-composantes-objectives.html)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와인에 등급제를 시행하여 자국 와인의 품질을 보증하고 정리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프랑스 와인은 세계 와인 시장의 선두에 나설 수 있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다른 와인 강국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지요.

20세기 초반 1차 대전의 영향 등으로 인해 어지러웠던 프랑스 와인 산업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형편없는 저급 와인이 돼버렸지만 과거에 고급이라는 이유로 전처럼 고가에 와인이 팔리거나, 형편없는 품질의 와인이 고급 와인으로 둔갑해서 비싸게 팔리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함으로써 점차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아펠라씨옹 도리진 꽁트롤레(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원산지 명칭 통제 : AOC)" 제도를 만들어 각지의 와이너리들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프랑스 와인들은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와인으로 변하게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라벨에 표시된 등급을 보고 자신들의 원하는 수준에 맞는 와인들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자국 와인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프랑스 와인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와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AOC 제도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틀림없이 최선의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와인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AOC 제도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각 와이너리들은 자신들의 와인 품질을 국가에 의해 타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품질의 저하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리한 소비자들은 각종 정보를 통해 와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륙 와인은 뛰어난 떼루아와 다양한 와인 양조 방법을 동원해서 품질면에서 프랑스 와인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오히려 마케팅 면에서는 앞서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반면에 프랑스 와인들은 AOC 규정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고, AOC 규정에 따른 등급 구분은 전통적으로 와인을 접해오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와인 시장의 사람들에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때 와인 시장의 절대적 강자였던 프랑스 와인의 입지와 시장점유율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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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로 인해 전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자 유럽 각국 정부는 와인에 있어 공통된 등급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자율적인 등급 규정은 인정하되 공통적인 테두리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와인 등급을 만들어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와인 : 과거의 AOC-VDQS(프랑스), DOCG-DOC(이탈리아), DOC-DO(스페인), Qmp-QbA(독일)

지역 와인 : 과거의 Vin de Pays(프랑스), IGT(이탈리아), Vino de la tierra(스페인), Landwein(독일)

테이블 와인 : 과거의 Vin de Table(프랑스), Vino da tavola(이탈리아), Vino de mesa(스페인), Tafelwein(독일)

프랑스에서도 와인 산업의 변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새로 규정된 EU의 와인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의 분류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 1일에 새롭게 제정된 와인 등급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OP(Appellation d'Origine Protegee)

- 기존 AOC에서 더욱 강화된 생산 조건

- 최적 상태에서의 와인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와인 저장소의 최소 볼륨 준수 (여러 Appellations)

- 로제와 화이트 와인 Appellation의 경우, 알코올발효 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탱크의 냉각 조절 장치 필수.

- 와이너리 랜덤 방문과 와인의 품질 무작위 심사 (감독관이 샵이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여 테이스팅을 해 와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의 검열에 들어간 후 AOP의 박탈 가능성이 있음)

- 와인 품질 심사과 감독을 유료로 전환, 와이너리가 부담.

※ 더 까다로워진 제약과 더 커진 경제적 부담으로 몇몇 AOVDQS 지역은 IGP를 선택 (예 : Loire 지역의 Gros Plant du Pays Nantais)

※ 와인의 고급이미지(Ultra-Elitistes)를 강화하고 균등한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가 특징입니다. (탱크의 냉각 조절 장치 등)

2. IGP(Indication Geographique Protegee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AOP"와 같은 기본 규정법 의무와 생산조건 강화

- 15%의 다른 빈티지 와인 혹은 다른 품종의 블렌딩 허용 (그 지역의 재배 업자들의 반대 의사가 없을 때)

3. Sans Indication Geographique(Without geographical indication)

- 수확량 제한 없음

- 품종, 재배법 제한 없음 

- 오크 칩을 이용한 양조법 허용, 부분적인 알코올 도수의 감소 허용

- 품종과 빈티지 표시 허용

- 레이블 표기 의무사항 : "Product of France" 또는  "VCE" (Vin de la Communaute europeenne / Wine of the European community)

- 15%의 다른 빈티지 와인 또는 다른 품종 블렌딩 허용

- "VCE" 의 경우 같은 국가 혹은 유럽 연합국가에서 생산된 다른 빈티지와인 혹은 다른 품종의 블렌딩 허용(레이블에 품종을 표기한 경우 테이스팅을 통한 승인 절차 : 현재 검토 중)

※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여 다양한 시도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신세계 와인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듯합니다.

아래는 이전의 AOC 등급과 규정 내용입니다.

1. AOC & AOVDQS

- 생산구역, 포도재배법, 최대 수확량, 품종, 최소 알코올 함량 등의 법규 준수

- 화학적 분석과 테이 스팅을 통한 승인 절차 : 해당 AOC의 떼루아를 나타내는 특성과 맛, 품질 준수

- 와이너리에 허용된 명칭 : Chateau (샤토), Clos (클로), Domaine (도멘), Mas (마스)

2. Vin de Pays

- 수확량 제한 : 레드 & 로제 와인 85hl/ha, 화이트 90hl/ha

- (지역에 따라) 최소 9~10% vol.

- 지역에 따른 품종 제한

- 화학적 분석과 시음을 통한 승인 절차

- 품종과 빈티지의 레이블 표기 허용

3. Vin de Table

- 수확량 무제한 (단, 같은 밭에 VDP 나 AOC 와인을 수확하는 경우 제외)

- 품종, 재배 및 수확 방법 등 제한 없음

- 레이블 표기 금지 사항 : 품종, 빈티지, 와인 이름, 생산자 이름, 생산지역

- 레이블 표기 의무 사항 : "Product of France" 또는 다른 생산지역의 와인을 블렌딩 했을 경우 "VDPCE (Vins de differents pays de la communaute europeenne / Wines from different coun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표기

※ 자료출처 : 산차문화포럼/무아차방